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입사일, 퇴사일, 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입사일, 퇴사일,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세요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연간 1/12) 포함
퇴직금 안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연간 합계의 1/12)이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되며,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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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으로,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수당이 포함됩니다.
지급 요건과 기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평균임금 산정 항목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사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3년 2개월 근무, 월급 300만 원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합계가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 92 = 97,826원입니다.
재직일수 1,157일(3년 2개월)을 넣으면 97,826 × 30 × (1,157 ÷ 365) = 약 930만 원입니다. 월급의 약 3.1배로, '1년에 한 달치'라는 통념과 맞아떨어집니다.
퇴사 전 3개월 안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커집니다.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연 상여 ÷ 12 × 3)만 포함하고, 연차수당도 전년도 발생분의 3개월분을 넣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고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휴직 직후 퇴사해도 퇴직금이 줄지 않습니다.
퇴직연금(DC·DB)과 퇴직금의 차이
회사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받는 금액은 위 퇴직금 계산과 같고, 지급만 금융기관이 합니다. 확정기여형(DC)이면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져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감면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빠지나
퇴직금에는 일반 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으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매우 적습니다. 3년 근속 930만 원 퇴직금이면 세금이 몇만 원 수준이고, 10년 근속 5,000만 원도 100만 원 안팎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만 늦출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을 하루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는 퇴직금이 0원이고 365일이면 약 한 달치가 생기므로, 경계에 있다면 며칠 더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퇴직금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등 법이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범위를 먼저 지급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