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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전 임금을 기반으로 구직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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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세전 기준.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1/12)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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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 신청을 합니다.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주의사항

상한·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38세, 5년 근무, 월급 280만 원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지급액입니다. 월 280만 원이면 하루 평균 약 92,000원, 60%는 55,200원이지만 하한액 66,048원(2026년)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을 받습니다.

50세 미만, 가입 기간 5~10년은 210일입니다.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이 총 수령 예상액이고, 한 달(30일) 기준 약 198만 원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어도 상한액 68,100원에 걸려 하루 68,100원, 210일이면 약 1,430만 원입니다. 상한과 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신청 순서와 기간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보통 1~2주). 그 사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들어 두면 빠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7일 대기 기간 후 지급이 시작되고, 이후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1차 실업 인정은 센터 방문이 원칙입니다.

수급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지속,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사·사업장 이전),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불가(의사 소견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휴업·폐업 예정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증빙이 핵심입니다. 임금체불은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괴롭힘은 녹취·메신저 기록, 질병은 진단서와 회사의 업무 전환 불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급 중 주의할 점

수급 기간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일하면 그날 급여일액을 빼고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2개월 이상 근속 조건). 빨리 취업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5년 안에 3회 이상 수급하면 2025년 개정 논의에 따라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 이력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단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계약직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계약 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해요.+

사직서에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이라고 사유를 명시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23(경영상 필요 등)인지 확인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학원에 다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 인정일에 구직 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지정한 직업훈련은 그 자체가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에 세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이며 소득세·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 기간에는 직장 건강보험이 끊기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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