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 놓치기 쉬운 공제와 12월에 할 일
연말정산은 1년 동안 회사가 미리 떼어 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13월의 세금"이 되느냐는 12월까지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소득에 대해 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제 한도와 요율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최종 숫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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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일정: 언제 무엇을 하나
1월 중순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2월 급여에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반영됩니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이 기한을 놓쳤거나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할 수 있으니,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셈입니다.
계산 구조를 알면 어디서 줄일지 보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신용카드 같은 소득공제를 더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6~45%)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연금저축·월세·의료비 같은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줄이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정해진 비율로 깎으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효과가 같습니다. 어떤 공제가 소득공제이고 세액공제인지 구분해 두면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12월 안에 결정할 수 있는 항목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전 납입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이미 25%를 넘었다면 연말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납입 한도)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청약통장이 있다면 12월에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 1,000만 원까지 지출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돌려받으므로 빠뜨리면 손해가 큽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인정),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은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세요.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모님을 형제 중 한 명만 올려야 하므로 12월에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면 중복 공제로 인한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오는 이유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부양가족이 줄었거나, 중도 입사로 원천징수가 적었거나, 상여금이 많았다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커져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내 연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 먼저 알아 두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기 쉽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월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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