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계산법 — 주 15시간, 개근, 알바도 해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주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표현이 흔해진 만큼 실제로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과 계산법을 알면 급여명세서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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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조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첫째,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이며,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주 2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10시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나 공휴일로 쉰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8시간 × 10,320원 = 82,560원, 2027년은 85,60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공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 주 30시간은 6시간분을 받습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주 20시간)라면 매주 4시간 × 시급이 추가되므로 월 기준으로 약 4.3주 × 4시간 = 17시간분이 더 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나옵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 월급 2,156,880원(2026년)은 월 209시간 기준인데, 이 209시간에는 매주 8시간의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만 계산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 항목이 없고 근무시간 × 시급만 적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함정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얹어 주는 방식 자체는 가능하지만, 나눠 보면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는 10,320원 × 48시간 ÷ 40시간 = 12,384원이 주휴 포함 최저시급입니다.
"주휴 포함 11,000원"처럼 이 금액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돼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사하는 주와 못 받았을 때
마지막 주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일 전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그 주 일요일 주휴수당은 없고, 다음 주 월요일 이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모아 사업장에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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