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가이드 > 연봉·세금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계산법 — 180일, 비자발적 퇴사, 하루 얼마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입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기간, 퇴사 사유, 구직 활동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조건을 채웠다면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조건 확인부터 금액 계산, 신청 순서까지 정리합니다.

바로 사용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유급인 날을 세므로, 주 5일 근무자는 대략 7~8개월을 일해야 채워집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18개월 안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세지 않습니다.

조건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회사 폐업처럼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만둔 경우가 원칙입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 불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며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사 사유는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록됩니다. 실제 사유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수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회사와 사유 표기를 확인하세요.

하루에 얼마를 받나

하루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상한은 하루 68,100원이고, 하한은 최저시급의 80%에 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 폭이 좁아서 대부분의 수급자는 하루 66,048~68,100원, 한 달(30일) 기준 약 198만~204만 원을 받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상한에 걸려 같은 금액입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68,480원이 되고 상한도 새로 고시됩니다. 실제 수급 시점의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지급 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구간에서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7년 근무 후 퇴사하면 210일, 약 7개월 동안 받습니다.

내 조건에 따른 총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나이, 가입 기간,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기한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사전 교육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지나야 지급이 시작되며, 이후 4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12개월 안에 다 받지 못한 일수는 사라지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를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열기
공유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