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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총정리 — 월급 환산, 주휴수당, 실업급여까지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시급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월급 환산액, 주휴수당, 실업급여 하한액, 수습 기간 급여까지 연쇄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숫자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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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월급 환산기 →

시급·일급·월급으로 환산하면

시급 10,700원을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 바꾸면 85,6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약 79,000원 오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월 환산액도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내 근무시간 기준 월급은 시급 ↔ 월급 환산기에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달라지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 × 10,700원 = 85,6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인 42,800원입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라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하한액도 같이 오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하루 하한액은 그해 최저시급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7년은 10,700원 × 80% × 8시간 = 68,480원입니다.

2026년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이었습니다. 새 하한액이 이보다 높아지므로 2027년 상한액은 별도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노동부의 2027년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에는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시급 9,630원)를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감액 없이 100%를 줘야 합니다.

"수습이니까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감액 자체가 조건부이고, 감액해도 90%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여도 이런 항목을 더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분기·명절에만 주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을 빼고도 시급 10,700원이 넘는지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급여가 맞지 않으면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사업장에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를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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