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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월급 환산기

시급↔월급↔연봉을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40시간 → 월 약 209시간).

알아두기

시급과 월급, 어떻게 환산하나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려면 주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환산 근로시간"을 시급에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약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209시간의 유래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한 달 평균 약 4.345주 ≈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 209가 월 환산 최저임금으로 자주 쓰입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연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주 40시간

월 환산은 시급 × 209시간입니다. 12,000 × 209 = 2,508,000원이 세전 월급입니다. 209시간에는 매주 8시간의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어, 실제 일하는 시간은 월 약 174시간이지만 급여는 209시간분을 받습니다.

반대로 월급 250만 원을 시급으로 바꾸면 250만 ÷ 209 = 11,962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높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209시간 대신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로 환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20 + 4) × 4.345 = 약 104시간이 월 유급시간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1.5배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시급 12,000원이면 연장 1시간에 18,000원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0.5배를 추가하므로,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2배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고 기본 시급만 적용됩니다.

연봉으로 바꾸면

월 환산액 × 12가 연봉입니다. 시급 12,000원 주 40시간이면 연 30,096,000원입니다. 채용공고의 연봉과 비교할 때는 상여금·식대가 연봉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저시급 10,320원의 연봉 환산은 25,882,560원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면 26,835,600원으로 약 95만 원 오릅니다.

포괄임금제와 시급 환산

월급에 연장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임금제라면, 월급을 (209시간 + 약정 연장시간 × 1.5)로 나눠야 실제 시급이 나옵니다. 월 280만 원에 연장 20시간이 포함돼 있으면 280만 ÷ (209 + 30) = 11,715원입니다.

이렇게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포괄임금제라도 위반입니다. 약정한 연장시간을 넘는 근로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을 월급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주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환산시간(주 40시간이면 약 209시간)을 시급에 곱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약 4.345주 ≈ 209시간입니다.

결과가 실수령액인가요?+

아니요,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연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365일 ÷ 7 ÷ 12)를 곱해 208.57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 월급 기준이 됩니다.

주 5일 8시간인데 토요일도 일하면 월급은요?+

토요일 8시간은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라 1.5배입니다. 시급 12,000원이면 토요일 하루 144,000원이 추가되고, 한 달 4~5회면 약 60만 원이 더해집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데 맞나요?+

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0,320 × 48 ÷ 40 = 12,384원입니다. 제시된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서 '주휴 포함'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수습 기간 시급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면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를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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