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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법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연차

"올해 내 연차가 며칠이지?"라는 질문에 회사마다 답이 다른 이유는 두 가지 계산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두 기준 모두 합법이지만 결과가 달라지는 시점이 있고, 퇴직할 때 불리하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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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기본 규칙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인 동안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이런 식으로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이 규칙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1년 계약이 끝나면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의 11일만 인정됩니다. 1년 하루라도 더 일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입사 첫해는 근무한 날짜에 비례해 줍니다. 7월 1일 입사자라면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184일 ÷ 365일) ≈ 7.5일을 받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이 비례 연차와 1년 미만 월 1일 연차가 함께 생깁니다.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에 15일(근속에 따라 가산)이 생깁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한 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없이 끝나면 미지급 임금입니다.

예시로 비교하기

2025년 7월 1일 입사자의 2026년 연차를 비교해 봅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매월 1일씩 11일, 2026년 7월 1일에 15일이 생겨 2026년 안에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약 20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2026년 1월 1일에 비례 연차 7.5일과 1년 미만 연차(2026년 1~6월 5일)가 생기고, 2027년 1월 1일에 15일이 생깁니다. 2026년 안에는 약 12.5일입니다.

내 입사일과 회사 기준을 연차 개수 계산기에 넣으면 두 방식의 연도별 개수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

발생한 연차는 1년 안에 써야 하고(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못 쓴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하루치씩 수당으로 받습니다. 하루 통상임금은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서면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촉진 절차는 사용 기한 6개월 전 통보, 2개월 전 지정 통보 등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요건을 못 채운 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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