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내 연차가 며칠인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2년마다 1일·최대 25일). 개근·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가정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실제 부여일이 다를 수 있어요.
알아두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예: 만 1~2년 15일, 만 3~4년 16일, 만 5~6년 17일….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비례 부여되어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것이 법정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의 수당 금액은 "연차 수당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 예시: 2025년 3월 10일 입사자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5년 4월 10일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11일이 생기고, 2026년 3월 10일에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2026년 안에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약 17일(1년 미만분 잔여 + 15일)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회사라면 2026년 1월 1일에 2025년 재직일수 비례분 15 × (297 ÷ 365) ≈ 12.2일이 생기고, 2026년 1~2월 개근분 2일이 더해집니다. 2027년 1월 1일에 15일, 2028년 1월 1일에도 15일, 3년차 가산은 2028년부터입니다.
두 방식의 연도별 개수는 다르지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총량은 같거나 회계연도 쪽이 많습니다.
근속에 따른 가산 연차표
1년 이상 2년 미만 1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9년차 19일, 11년차 20일, 13년차 21일, 15년차 22일, 17년차 23일, 19년차 24일, 21년차 이상 25일입니다. 2년마다 1일씩 늘고 25일이 상한입니다.
가산 연차도 80% 이상 출근이 조건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해는 개근한 달에 1일씩만 생깁니다.
출근율 80% 계산에서 빠지는 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예비군·민방위 훈련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를 쓴 날도 출근으로 칩니다.
개인 질병으로 쉰 병가, 무단결근, 정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거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계약직과 연차
1년 계약이 끝나면서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의 11일만 인정되고, 1년을 채운 날 생기는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년 판결). 15일을 받으려면 1년이 되는 날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해 1년 하루라도 더 일하면 15일이 생기므로, 계약 만료일과 연차 발생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계약직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입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몇 개인가요?+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에 더해, 1년을 채운 시점에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만 1년+1일 근무 시)입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은 회사·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첫 달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한 달을 개근해야 첫 1일이 생기므로 입사 첫 달에는 없습니다. 회사가 선지급하거나 다음 달 연차를 당겨 쓰게 해주는 것은 회사 재량입니다.
반차·반반차도 연차에서 빠지나요?+
법은 '일' 단위로 정하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반차(0.5일)나 시간 단위 연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쓴 시간만큼 비례해 차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법정 연차는 발생 후 1년 안에 써야 하고 이월은 의무가 아닙니다.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거나(촉진 절차가 없을 때), 회사 규정으로 이월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주 4일 근무자는 연차가 적나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주 32시간이면 15일 × (32 ÷ 40) × 8시간 = 96시간, 하루 8시간 기준 1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