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내 연차가 며칠인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2년마다 1일·최대 25일). 개근·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가정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실제 부여일이 다를 수 있어요.
알아두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예: 만 1~2년 15일, 만 3~4년 16일, 만 5~6년 17일….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비례 부여되어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것이 법정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의 수당 금액은 "연차 수당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계약직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입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몇 개인가요?+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에 더해, 1년을 채운 시점에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만 1년+1일 근무 시)입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은 회사·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