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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법 —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역산 공식,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같은 숫자라도 실제 금액이 10% 다릅니다. 견적서, 세금계산서, 프리랜서 계약에서 이 차이를 놓치면 그 10%를 내 돈으로 메우게 됩니다.

계산과 역산, 그리고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신고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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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물건·서비스 값입니다.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입니다.

견적서에 "100만 원(VAT 별도)"이라고 쓰여 있으면 실제 결제는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VAT 포함)"이면 그대로 110만 원입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 역산: ÷ 1.1

합계금액만 알 때 공급가액은 합계 ÷ 1.1이고, 부가세는 합계 − 공급가액입니다.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흔한 실수는 합계에 10%를 곱해 부가세로 잡는 것입니다. 110만 원 × 10% = 1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맞습니다. 합계 55,000원이면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양방향 계산을 지원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내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와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월(전년 하반기분)과 7월(상반기분)에 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로 직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용으로 산 물건의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냅니다. 사업용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부가세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받지도 내지도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단가 협상 때 "부가세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자인 프리랜서가 100만 원에 합의했는데 포함가로 처리되면 실제 수입은 약 90만 9천 원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를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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