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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세금 다 낸 게 아니에요 (환급받는 법)

프리랜서로 일하면 보수에서 3.3%가 미리 떼이고 입금됩니다. 많은 분이 "세금 다 낸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3.3%의 정체와,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3.3%는 무엇인가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일을 맡긴 곳이 보수를 줄 때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입니다.

즉 세금을 "확정해서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왜 환급이 생기나

종합소득세는 1년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뒤 세율을 매깁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공제가 많으면, 미리 뗀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으면 3.3%만으로 부족해 5월에 추가로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환급 많이 받으려면

업무에 쓴 비용(장비, 교통, 통신 등)의 증빙을 모아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인적공제·연금저축 등 공제를 챙기면 과세표준이 줄어 환급이 커집니다.

소득이 적은 편이라면 환급 가능성이 높으니 5월 신고를 꼭 챙기세요. 대략적인 세금·실수령은 ontools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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