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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어떻게 고를까 —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퇴직금·연차·보험료

퇴사를 결심했다면 "언제 그만두느냐"가 생각보다 큰 돈을 좌우합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생기거나 사라지고, 연차 15일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퇴사일 후보를 정할 때 비교해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세부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에 인사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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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이 되는 날을 넘겼는가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입사 1년이 되기 하루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고, 1년을 채우면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생깁니다. 이 경계에 있다면 며칠 더 근무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오르므로, 상여금 지급 후 3개월 안에 퇴사하는 것이 같은 근속이라도 퇴직금이 커집니다.

연차: 입사 기념일 다음 날 이후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또는 매년 입사 기념일)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 이상의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기념일 전날 퇴사하면 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기념일 다음 날 퇴사하면 15일치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통상임금은 약 114,800원이고, 15일이면 약 172만 원입니다. 퇴사일을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4대보험: 월말 퇴사와 월초 퇴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는 내지만, 퇴사 다음 날이 속한 달부터는 회사를 통해 내지 않습니다. 1일에 퇴사하면 그 달 보험료를 온전히 내는 결과가 되므로 보험료 면에서는 전월 말일 퇴사가 유리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할 때 그해 소득을 정산하므로 연봉이 올랐다면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 보험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 최대 3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와 180일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경계에 있다면 며칠 차이로 수급 자격이 갈립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 만료일까지 채우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후보 날짜를 나란히 비교하기

위 항목을 한 번에 보려면 퇴사일 후보를 2~3개 정한 뒤 각각의 재직일수, 예상 퇴직금, 발생 연차, 보험료 부과 여부를 표로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퇴사일 비교표 도구에 입사일, 월급, 후보 퇴사일을 넣으면 이 표가 만들어집니다.

퇴사 통보는 최소 30일 전이 관행이고 인수인계 기간도 필요하므로, 유리한 날짜를 찾았다면 그에 맞춰 통보 시점을 역산하세요.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를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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