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기준 확인: 2026-09-18 · 근로자 부담 추정치 · 소득세는 연간 세액을 월로 나눈 예상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상·하한 / 국세청
근로자 부담분 기준(2026년 요율). 사업주도 거의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알아두기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도구는 근로자 급여 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전액 사업주 부담인 산재보험은 제외하고, 건강보험에 부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계산합니다.
요율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도 같은 비율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조금 더 냅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
주의사항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급여 이상은 더 늘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월액 신고·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2026년 하반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천 원 단위 절사) 300만 원 × 4.75% = 142,50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300만 원 × 3.595% = 107,8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인 14,170원입니다. 고용보험은 300만 원 × 0.9% = 27,000원입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291,520원으로 월급의 약 9.7%입니다. 회사는 같은 금액에 고용보험 추가분(0.25~0.85%)과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5%)을 더해 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근로자보다 많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보면 3,600만 원 근로자는 연 약 350만 원을 4대보험으로 내고, 회사는 약 400만 원을 냅니다.
상한과 하한이 있는 항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고, 41만 원 미만이어도 19,475원은 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상한이 약 1억 2,700만 원이라 사실상 상한이 없고, 하한은 월 보험료 10,080원(근로자 부담)입니다. 고용보험은 상·하한이 없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고,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제외됩니다.
두 군데서 일하거나 퇴사·입사가 겹칠 때
두 회사에 동시에 다니면 각 회사의 급여에 대해 각각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두 곳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비율로 나눠 상한까지만 냅니다.
월 중에 퇴사하면 그 달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퇴사한 회사가 한 달치를 부과하고, 입사한 회사는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그 달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월 말일 퇴사 후 다음 달 1일 입사가 보험료 면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주도 동일 비율을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 등 항목으로 조금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있나요?+
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그 이상 급여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세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네.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라 전액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소득세는 조금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있습니다.
2027년 4대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국민연금이 근로자 부담 4.75%에서 5%로 올라 월급 300만 원 기준 7,500원 더 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 동결입니다.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하반기에 확정됩니다.
건강보험 정산이 뭔가요? 4월에 왜 많이 빠지죠?+
회사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전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전년에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가 많았다면 4월 급여에서 추가 보험료가 빠집니다.
회사가 4대보험을 안 들어줘요.+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미가입은 사업주 과태료 대상이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사실관계 확인 신청'으로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