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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법 — 취득세 7%, 과세표준, 공채, 이전등록 비용

중고차는 차값만 준비하면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와 공채, 등록 비용이 차값의 7~8% 정도 더 들어갑니다. 2천만 원짜리 차라면 150만 원 안팎입니다.

이 글은 세금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나 붙는지, 어디서 아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득세 7%, 기준 금액이 핵심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7%입니다. 문제는 7%를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정부가 차종·연식별로 정한 기준 가격) 중 높은 쪽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시세보다 싸게 샀거나 계약서에 낮게 적었더라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으로 세금을 냅니다. 반대로 시가표준액보다 비싸게 샀다면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2천만 원에 산 차의 시가표준액이 1,800만 원이면 취득세는 2천만 × 7% = 140만 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령이 오래될수록 잔가율이 낮아져 떨어집니다.

차종별 세율과 감면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은 4%입니다. 1,000cc 이하 경차는 취득세 감면이 있어 실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조건에 따라 면제됩니다.

감면 조건과 한도는 해마다 연장·조정되므로 등록 시점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확인하세요.

공채 매입과 할인

차를 등록할 때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합니다. 배기량과 지역에 따라 차값의 몇 %가 정해지며, 서울의 경우 배기량이 클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채권을 5~7년 보유하지 않고 바로 되팔면(할인매도) 매입액의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등록 대행업체가 "공채 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실제 비용은 매입액이 아니라 할인 비용입니다.

이전등록 기한과 부대비용

중고차를 사면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등록 전에는 전 주인 명의라 사고나 과태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부대비용은 취득세 외에 번호판 교체(원할 경우), 등록 수수료,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차값·배기량·지역을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넣으면 취득세와 공채 추정액이 함께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를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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