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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중고차 구매 시 필요한 취등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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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중고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취득(구매)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승용차는 보통 취득가액의 7%이며, 경차·승합·화물차 등은 요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취득세는 실제 신고가액과 차령(연식)에 따른 기준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기준시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취득세 외에 공채 매입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승용차 기준 추정치입니다.

계산 예시: 2,000만 원 중고차 (서울, 2,000cc)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7%입니다. 실거래가 2,000만 원이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면 2,000만 × 7% = 1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서울 기준 도시철도채권 매입(배기량별 차값의 일정 비율)을 할인매도하면 수만 원의 할인 비용이 들고, 번호판·등록 수수료 몇만 원이 더해집니다.

총 부대비용은 약 150만~160만 원으로 차값의 7.5~8%입니다. 1,000cc 이하 경차는 취득세 감면으로 수십만 원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을 때

지방세법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별 기준가액에 차령별 잔가율을 곱한 값으로, 위택스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친척에게 시세보다 싸게 샀거나 계약서를 낮게 썼더라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므로 계약서 금액을 낮추는 것은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등록 절차와 서류

매도인의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매수인 신분증과 보험 가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책임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등록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차량과에서 당일 처리됩니다.

매수 후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사이 발생한 과태료·사고 책임이 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 분쟁이 생깁니다. 매매상사를 통하면 대행 수수료(보통 20만~30만 원)가 들지만 직접 가면 아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 매년 드는 세금

등록 후에는 매년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가 6월·12월에 나옵니다. 2,000cc면 신차 기준 연 52만 원이고,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 이상은 절반입니다.

중고차는 이미 차령이 있어 자동차세가 신차보다 적습니다. 7년 된 2,000cc 차는 25% 감액되어 연 39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등록 연도를 넣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에 차를 넘길 때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든 매매든 명의가 바뀌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7%를 내고, 별도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채를 꼭 사야 하나요?+

등록 시 의무 매입이지만 바로 할인매도할 수 있어 실부담은 매입액의 일부(수만 원)입니다. 대행업체가 '공채 비용'으로 매입액 전체를 청구하면 할인매도 여부를 확인하세요.

장애인·다자녀 감면이 있나요?+

장애인(1~3급 등 요건)은 1대에 한해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다자녀(미성년 2명 이상 등 지역별 기준)는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매년 바뀌므로 등록 전 확인하세요.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전등록 시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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