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와 계산법 — 부모 자녀 5천만 원, 10년 합산, 세율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넘는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일정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이며 관계별로 다르고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이 글은 공제 한도, 세율, 계산 순서, 신고 기한을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이며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큰 금액을 증여하기 전에는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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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서 성인 자녀가 받으면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직계비속)도 5천만 원, 형제·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한도는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적용합니다. 5년 전 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5년간은 2천만 원까지만 추가로 공제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쳐서 한 명(직계존속)으로 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추가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재산은 기본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결혼하는 자녀는 부모에게서 최대 1억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양가 부모가 각각 주면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율표와 계산 순서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입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깎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 원, 세율 10%로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485만 원입니다. 3억 원이면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4천만 원, 3% 공제 후 3,880만 원입니다.
신고 기한과 안 했을 때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3월 15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는 데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명할 때 유리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생활비·교육비를 부모가 직접 내 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범위 안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 계좌로 목돈을 보내 저축하거나 주식·집을 사면 증여입니다.
부모 돈으로 집을 살 때 "빌린 것"으로 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기록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차용은 증여로 봅니다.
증여 금액과 관계, 10년 안 이전 증여액을 증여세 계산기에 넣으면 공제 후 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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