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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액·관계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간 합산 공제: 배우자 6억 · 성인자녀 5천만 · 미성년 2천만 · 기타 1천만
알아두기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주로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증여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인 직계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주의사항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여러 번 증여하면 합산되어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 가산세 등 변수가 많으니 큰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는 매번 받나요?+
아니요.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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