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매매·전세·월세 상한과 계산 예시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상한을 모르면 부르는 대로 내게 되므로 계약 전에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요율이 현재까지 적용됩니다. 주택 기준이며 지역 조례로 세부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지역의 요율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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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 상한 요율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은 0.6%(한도 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은 0.5%(한도 80만 원), 2억~9억 원 미만은 0.4%입니다. 9억~12억 원 미만은 0.5%, 12억~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 매매는 0.4%인 200만 원이 상한입니다. 10억 원이면 0.5%로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이 금액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내는 금액입니다.
전세·월세(임대차)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 0.3%, 6억~12억 원 미만 0.4%,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입니다.
전세 3억 원이면 0.3%인 90만 원이 상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 되어 0.4%, 24만 원이 상한입니다.
이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이면 500만 + 3천만 = 3,500만 원이므로 500만 + 2,100만 = 2,600만 원에 0.5%를 적용해 13만 원입니다.
오피스텔·상가는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방·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외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상가는 무조건 0.9%"가 아니라 0.9%가 상한이며 협의 대상입니다. 계약 전에 요율을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부가세, 협의, 지급 시점
요율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한 요율은 최대치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그 아래에서 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중개보수 금액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은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보통 잔금일)이 원칙이며, 중개사 책임으로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 유형과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넣으면 상한 금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이 함께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를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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