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중개보수(복비) 상한을 계산합니다.
알아두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요율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거래금액 계산 (월세)
매매·전세는 거래금액이 그대로지만,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단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 상한요율로 계산한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보수는 협의로 더 낮출 수 있고,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나 일부 지자체는 요율이 다릅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2억~9억 원 미만 0.4%, 9억~12억 원 미만 0.5%, 12억~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입니다.
5억 원 아파트는 0.4%인 200만 원, 10억 원은 0.5%인 500만 원, 20억 원은 0.7%인 1,400만 원이 상한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이 금액을 냅니다.
임대차(전세·월세) 상한 요율표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 0.3%, 6억~12억 원 미만 0.4%,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입니다.
전세 3억 원은 0.3%인 90만 원, 전세 7억 원은 0.4%인 280만 원이 상한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냅니다.
계산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2천만 + 8천만 = 1억 원이므로 1억~6억 구간 0.3%를 적용해 30만 원이 상한입니다.
이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은 500만 + 4천만 =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500만 + 2,800만 = 3,300만 원에 0.5%를 적용해 16만 5천 원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외 오피스텔, 상가, 토지, 건물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0.9% 이내 협의'는 0.9%가 정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0.9%를 당연하게 요구받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전 요율을 합의해 계약서에 적어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 상한을 보여줍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언제 주나요?+
중개가 완성된 때, 관행상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계약금 단계에서 요구하더라도 거래가 무산될 수 있으니 잔금일 지급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깨지면 중개수수료를 내나요?+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취소되면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 사정으로 깨진 경우에는 중개사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 다툼이 생기므로, 계약서에 조건을 적어 두세요.
부가세 10%를 따로 달라는데 맞나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받아 두면 소득공제와 분쟁 시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