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초과 200원/cc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최대 50%)

알아두기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연초에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차량이 오래될수록(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절약 팁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비영업용 약 10만원 + 교육세)으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1월에 연납 신청 시 한 번에 내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12년차 이상)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네,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정액(약 10만원 + 지방교육세)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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